서울 내년 보유세 최대 3배↑···"공시가 인상 영향"
서울 내년 보유세 최대 3배↑···"공시가 인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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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본격 통보되면서 집주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상향되고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액도 전년도 납부 세액의 200∼300%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와 종부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보다 최대 3배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해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고시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19년 공시가격 산정 방향을 형평성·균형성 제고에 두면서 서울지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 수준인 17.75% 상향했다.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높았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도 12년 만에 최대인 14.02% 끌어올렸다. 정부는 그러면서 내년 공시가격도 현재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1%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더 높이고 지역·유형별 불균형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시세 변동과 실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만큼 집값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도 따라 오른다. 

일단 올해 통계상 서울 집값 상승폭은 예년보다 낮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대비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0월까지 0.81% 하락했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도 작년 말 대비 이달까지 1.82% 올라 작년 같은 기간 13.44% 뛴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경기도 과천 등 주요 아파트 단지는 올해 재건축, 일반아파트를 막론하고 실거래가격이 2억∼3억원 이상 뛴 곳이 수두룩한 상황이라 내년 공시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시 고려하는 현실화율까지 높일 경우에는 집값 상승폭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일례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7억3600만원인데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30억원을 웃돈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70%에만 맞추면 이 주택형의 내년 공시가격은 21억원, 80%에 맞추면 24억원으로 급등하게 된다. 공동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은 현실화율 반영폭을 확대하면 올해처럼 내년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분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감정원 조사 결과 올해 서울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3.48% 올라 가격 상승률도 아파트보다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집값 상승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폭도 예년에 비해서는 낮을 것"이라며 "다만 공시가격에 현재 시세가 최대한 반영되는 만큼 올해 실거래가격이 많은 오른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상당폭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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