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행사가이드라인 '이견'···정부 보완 마련
국민연금 주주권행사가이드라인 '이견'···정부 보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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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연금 사회주의 발생"···참여연대 "제도 활성화에 역부족"
13일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13일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국민연금이 공개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두고 경영계와 시민단체 양측의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29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확정 전날인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26일에도 녹실회의를 열어 1차 논의를 한 뒤 29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최종확정을 앞두고 재차 녹실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환경과 고용, 지배구조가 나빠서 기업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사익을 취하는 '나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정관변경, 사외이사선임, 이사해임 등을 포함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시행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이 관련 상위법률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는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연결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길들이기", "연금 사회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 1분기에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해임청구권 등 회사·임원의 입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나 공적 연기금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등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주 활동은 지분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의 상세보고 대상에서 빠진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일부 주주 활동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인 '10% 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장사협의회 등은 이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반면,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역부족이라며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소극적인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관련 제도 실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현재와 같은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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