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물가상승률 반영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지급
매년 1월 물가상승률 반영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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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내년부터 매년 1월부터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지급해야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이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뀐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올린다. 이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이들 공적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월 최고 2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고 수령액을 올렸다. 물가 상승률을 참작한 기초연금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난 4월부터 우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매년 4월부터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올려줬지만, 올해부터는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과 같이 1월로 앞당겨 지급해 더는 3개월간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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