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주거수준↑'···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안' 발표
'임대료↓주거수준↑'···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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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물량의 최대 70%까지 반값 임대료로 공급한다. 또한 주거면적 유형을 확대하고,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필수 가전·가구 등에 대한 설치 의무화 기준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 3년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사업유형 다양화 △사업을 촉진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행정지원 및 규제완화 △수요자인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 주거수준 향상 △민간임대주택(주변시세의 85~95%수준)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형은 전체 물량의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여전히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에 형성돼 임대료 인하 요구가 꾸준하게 발생했다. 이에 시는 우선 기존 유형을 유지하면서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등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매입형'과 '일부 분양형' 등의 사업유형을 새롭게 도입한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특별공급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일부 분양형의 경우 주택연면적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사업자에게 초기 투자자금 회수에 따른 사업여건을 좋게 해주는 대신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임대료는 인하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시는 분양이 허용된다고 해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 이하보다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사업유형을 다양화해 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자는 지역과 여건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유형으로 사업여건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사업에 참여해 시중의 유동자금이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사업시행자 변경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외에도 시가 직접 열람공고와 인허가 인허가 등 공정관리를 진행해 처리기간을 3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는 방안과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차별화된 건축물 디자인이 도입된 청년 주택 건립 등이 추진된다.

임대료와 상관성을 고려한 선택 폭도 확대된다. 전용 14㎡ 내외였던 1인 청년 주거면적을 10~20㎡까지, 신혼부부용도 30㎡에서 30~40㎡으로 확대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한 빌트인도 의무화된다. 지을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임대보증금도 지원된다. 주변 시세 85~95% 이매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해도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무이자로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활용된다. 임대보증금을 4500만원 지원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할 때 25~30%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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