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 경쟁' 한남3구역, 사업 지연 불보듯···정비사업 위축 우려
'과당 경쟁' 한남3구역, 사업 지연 불보듯···정비사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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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발표
수사 결과 따라 입찰제한 등 후속조치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주택가.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주택가.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과당 경쟁' 논란이 일었던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조건을 제시했다는 건설사들과 달리 시공사 입찰 무효 사유가 다수 발견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한남3구역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업계의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에 시공사 선정을 앞둔 타 정비사업장의 분위기도 급속도로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3개 건설사는 임대아파트 제로 단지 조성(대림산업), 인테리어비용 5000만원 지원(현대건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0% 수준 이주비 대출(GS건설) 등을 각각 제안한 바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직접적으로,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은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세 곳의 위법 사항에 대해 경찰과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입찰이 무효화 될 경우 3개 건설사가 낸 총 4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은 몰수 처리돼 조합에 귀속된다.

오는 28일 합동 설명회를 앞두고 있던 조합과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일단 조합은 이번 점검 결과와 관계없이 예정된 합동 설명회와 임시 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5일로 계획돼 있는 시공사 선정 총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각 건설사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면서 "조합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2년간 입찰참가 제한 등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시정조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이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불공정 관행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의 시각이다. 재입찰이 결정되면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 3사를 제외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조치의 여파가 타 정비사업장에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시장을 다스리겠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 3개사가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정비사업시장에 미칠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남3구역의 경우 입찰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면 사업 추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수사로 대형건설사 3곳이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강남권 일대 사업장은 사업성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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