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입시부정 수습 '혼선'...뒤늦게 불합격자 9명 추가
외고 입시부정 수습 '혼선'...뒤늦게 불합격자 9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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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 총 63명으로 늘어...후유증 클 듯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관련 불합격 처리 대상자가 당초 발표된 54명 보다 9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19일 오전 10시30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불합격 처리자는 서울 목동 종로M학원생중 김포외고 합격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불합격 처리된 53명의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마당에, 뒤늦게 불합격자를 추가로 발표함에 따라 외고입시부정 사건의 후유증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번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되는 도내 외고 합격생은 김포외고 57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 등 모두 6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종로M학원이 김포외고 합격자중 자신들의 학원 소속 학생을 시험문제 유출 시점이 아닌 경찰 수사 시점으로 기준으로 선별해, 불합격 처리자가 당초 발표보다 늘어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과 관련, 불합격 처리된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출신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불합격 통보가 오는 19일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이나 장두수 김포외고 교장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낼 계획이다.

김포, 명지, 안양외고 불합격 대상자 54명 중 30여 명의 학부모는 18일 대책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재판 일정이 늦어질 경우 승소하더라도 학생들의 정상적인 입학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빨리 소송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소송에는 김포외고 응시생의 학부모만 참여할 것"이며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응시생의 학부모와 함께 소송을 낼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외고 응시생 47명 가운데 문제지가 배포됐던 학원버스에 타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8일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을 학생이 애초 발표 때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발표된 불합격 처분 대상 인원수 54명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정확한 불합격 처분 대상자 선별을 위해 경찰 수사 자료, 목동 종로엠학원 자료, 각 학교 합격자 명단 등을 입수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밀비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불합격 인원을 충원하는 재시험을 일반계 고교의 입학시험이 실시되는 다음달 11일부터 20일 사이에 치르기로 했다. 재시험 공고는 23일 이전 학교별로 공고한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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