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모펀드·원금손실 30% 이내 파생상품, 은행 판매 가능"
은성수 "공모펀드·원금손실 30% 이내 파생상품, 은행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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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종합대책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은행에서도 공모펀드는 팔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금융위원장인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상품이 들어가 있고 원금손실률이 20~30% 이상인 고난도 사모펀드를 팔지 못하게 했을 뿐 공모라면 은행에서도 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생상품이지만 원금손실률이 30% 이내라면 팔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은행에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도 위험 상품인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은행들은 공모 상품의 신탁은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반발해왔다.

은 위원장은 이날 발송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 상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은 위원장은 "27만여 가구 중 5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며 "심사 과정에서 6만여명이 생각을 바꾸거나 요건이 되지 않아 빠져서 그만큼의 심사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더 추려내다보면 10만명 정도는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혜택받지 못하는 분들께는 송구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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