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연금저축-개인형 IRP 간 계좌이체 간소화
25일부터 연금저축-개인형 IRP 간 계좌이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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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오는 25일부터 금융사에 단 한 번만 방문해도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세제적격 연금계좌 간 계좌이체가 자유로워진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금융사에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미 간소화된 연금저축 간 계좌이체 외에도 개인형IRP 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이체가 모두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단 즉시연금·변액연금 등 연말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연금은 이번 간소화 절차에서 빠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계좌 이체는 총 4만6936건(1조4541억원)이다. 지난 2015년 연금저축 간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 시행으로 전체 이체건의 86.6%(4만669건, 9411억원)가 연금저축 간 발생했다. 개인형IRP 간 계좌이체는 간소화 미시행으로 연금저축 이체건의 9분의 1 수준(4770건, 3390억원)에 그쳤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이체 받을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손쉽게 연금계좌를 이체할 수 있다. 가입자가 계좌이체 하고 싶은 신규 금융회사에 계좌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 가입회사에 가입자의 계좌이체를 요청할 경우, 이관하는 기존 금융회사가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토록 했다.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인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기예금은 만기전 해지 시 약정이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후 7년내 해지 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 △펀드로 운용할 경우에는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등이 유의사항에 포함된다.

특히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등 위험보장이 부가된 연금저축보험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위험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금계좌를 이체하면 기존 계좌는 실무상 해지되므로 기존 계좌에서 보상하는 위험보장도 함께 종료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말까지 금융회사로 하여금 허브망(예탁결제원)에 참여하도록 하고 IT전문(電文)을 새로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체요청부터 송금까지 금융회사 간 모든 이체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담긴다. 은행·증권·생명보험사 등 81개 연금사업자 중 54개사는 허브망에 이미 연결돼 있다.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이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회사의 계좌이체 업무처리, 허브망 연결, 온라인 채널 구축현황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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