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NCR 산정 개선···'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증권사 NCR 산정 개선···'모험자본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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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정비위, 공시·회계·자본시장 규제 30件 심의·의결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불건전영업에 포함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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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자금 조달 강화를 위해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산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유도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에서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한 39건 중 순자본비율 산정 개선 등 3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이 주재한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을 심의했다. 이는 앞서 관련 분야에 대해 협회 및 업계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한 것이다.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에서는 중소 및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순자본비율(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순자본이 필요유지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산의 즉시 현금화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을 적용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 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한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에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화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이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나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된다. 

이외 금융위는 신용평가업 분야 규제도 합리화했다. 전문인력요건은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융투자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바뀌고, 신용평가업 내부통제 기준은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협회 자율규제로 변경된다.

이날 기존규제정비위에 상정‧의결된 30건의 개선과제는 공시‧회계분야 17건,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13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개선키로 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 개선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법률, 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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