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투자자보호 신뢰도 '낙제점'
금융사 투자자보호 신뢰도 '낙제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조사...50점 미만
한 고객이 투자할 펀드 상품 리스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고객이 투자할 펀드 상품 리스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내 금융업계의 금융상품 판매방식과 투자위험·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도 평가가 낙제점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지난달 국내 만 25~69세 직·간접 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자보호 신뢰도' 조사를 벌인 결과 질문 대부분에서 신뢰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각 문항에 대해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게 하고 그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균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투자 권유 관련 문항 12개 중 10개는 50점 미만이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모든 투자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밝힌다"는 문항(43.2점)과 "현재 금융회사의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법적 책임은 충분한 수준이다"라는 문항(39.9점)의 점수가 특히 낮았다.

"금융회사는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서비스 가입에 따른 위험 및 결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문항은 45.9점 "금융회사는 선물, 옵션, ELS(주가연계증권)·DLS(파생결합증권)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잇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문항은 44.9점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문항은 49.4점을 받았다.

'상품 가입 후 관리'에 대해 "거래 내역 정보는 투자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된다"는 문항은 41.5점밖에 안됐고, "금융투자상품 계약서류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문항의 점수는 48.3점 이었다.

분쟁 해결제도와 관련해서도 "금융회사는 자사의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문항 점수가 38.8점에 그쳤다.

"금융감독 기관은 금융회사 내부의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가 투자자 보호 관련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잘 감시하고 있다"는 문항과 "분쟁 해결기관은 정치권 및 금융업계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다"는 문항도 각각 43.5점과 41.6점을 받아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심각함을 보여줬다.

재단은 "최근 벌어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된 항목인 '투자권유'와 '투자자보호 체계'에 대한 신회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불완전판매 사태가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 됐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