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혐의로 412억 과징금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혐의로 41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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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돼지고기 할인행사 판촉비 납품업체에 떠넘겨
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축산코너에서 돼지고기 할인행사가 열렸지만는 손님은 2~3명뿐이었다. (사진=박지수 기자)
지난 10월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축산코너에서 돼지고기 할인행사가 열렸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손님은 2~3명뿐이었다. (사진=박지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할인행사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 부문의 판매촉진비 전가 행위 등 5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2015년 삼겹살 등 돼지고기 판촉 행사를 열면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떠넘겼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롯데마트는 판촉 행사에서 납품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부당하게 시키면서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 외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포장업무 등까지 맡았고,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PB(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을 떠넘기고,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후에도 납품업체에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롯데마트는 반발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유통업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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