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상풍력 어디까지 왔나···'지역 상생'이 관건
韓 해상풍력 어디까지 왔나···'지역 상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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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단계부터 주민참여로 수용성 높여야"
"어업인·수산업 외면 해상풍력 추진 안돼"
지난 16일 방문한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김혜경 기자)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2010년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발표 이후 약 10년이 흘렀지만 해상풍력발전은 갈 길이 멀다. 최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과 수산자원 피해, 해양 생태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국내에 제대로 정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발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등 지역 상생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용량 48.7GW 중 풍력으로 16.5GW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13GW는 해상풍력으로 채운다는 목표다. 국내 풍력발전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1.3GW를 기록했지만 해상풍력은 0.1GW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1월부터 추진됐던 서남해해상풍력단지가 1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전체 2.5GW 용량 가운데 현재까지 60MW급 실증단지에 불과한 상태다. 

국내 해상풍력은 개발 의향자 기준 39개 단지(약 14GW)가 준비 중에 있으며 울산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해저에 고정 장치인 자켓이 존재하면 고정식, 자켓 설비없이 배 위에 발전기를 올려두는 형태인 부유식으로 분류된다. 고정식은 일반적으로 수심 50m 까지만 건설이 가능한 반면 부유식은 수심이 훨씬 깊은 곳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해상 변전소 등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21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주최로 해상풍력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혜경 기자)
지난 21일 서울시 종로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주최로 해상풍력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혜경 기자)

주민 수용성은 발전소 입지 주요 변수다. 다른 발전 설비에 비해 해상풍력 도입이 더딘 이유는 수산자원 피해 등 지역 주민의 생활 터전과 직접 연계됐기 때문이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해상풍력사업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 에너지 부문, 해양수산 부문의 공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국적인 해상풍력 공유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군산대 교수는 풍력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상과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 △주민 생존권 대책 부족 △상생 모델 연구 부족 △정부 인허가 3~4년 소요 등을 들었다. 탐라해상풍력단지의 경우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약 11년이, 서남해해상풍력단지는 9년이 소요된 바 있다. 이 교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왜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면서 "단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을 개발하는 등 주민수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보전팀 과장은 사업자 주도 해상풍력 추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과장은 "해상풍력 관련 국내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사업자 측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어업인들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의 경우 어업활동을 포함한 해역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주도로 입지를 결정하지만 한국은 사업자가 풍량, 계통연계 등 경제성 위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수산업과 발전업 간 이해도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입지선정부터 사업계획, 공사, 운영 등 전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유 과장의 설명이다. 

계획입지제도 도입과 전기위원회 심의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민수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팀장은 "지자체 주도로 개발계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통해 이익 공유와 지역상생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공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참여는 현재 개발행위 허가단계보다 발전사업 허가단계 혹은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실시돼야 한다"면서 "선정 과정 등의 공개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종성 안양대 해양바이오시스템학부 교수는 "고래, 바다거북 등 현재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생물들도 환경영향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생물이 없는 곳에만 발전단지를 건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물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 충분히 조사한 후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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