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발 속 '케이뱅크, 희망의 빛'···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시민단체 반발 속 '케이뱅크, 희망의 빛'···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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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소위 통과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가 3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케이뱅크)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가 3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케이뱅크)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자본금 문제로 발목 잡혔던 케이뱅크에 희망의 빛이 들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은 케이뱅크다.

케이뱅크는 올해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전제로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 자본금 확충에 난항을 겪게 됐다.

특히 자본금 부족 문제가 심화해 올해 중순부터는 사실상 영업 중단 상황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법안 통과로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되면 자본금 확충 문제는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10%만 보유하고 있어 우선 KT만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본을 납입하더라도 당장의 숨통은 트일 수 있다.

다만 전망을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다. 시민단체들과 금융노조 등이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외한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 등 관련 법령에서는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안 통과가 되더라도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아이엠엠 프라이빗에쿼티(IMM PE) 등 주요 주주를 포함해 21개나 되는 주주사들의 의견을 모아 증자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하는 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발의된지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데이터3법’ 중 금융분야 법률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오는 25일 재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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