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인터넷기업協·보맵,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
메리츠화재·인터넷기업協·보맵,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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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리츠화재)
최석윤 메리츠화재 사장(가운데)와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오른쪽), 류준우 보맵 대표이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메리츠화재)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메리츠화재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보맵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상품개발, 운영 업무협약을 21일 맺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해 시스템 제휴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개인정보책임보험은 정보통신제공 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의무가입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이용자 수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인 업체다.

보험 가입금액은 정보통신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개인정보 이용자 수에 따라 최소 5000만원부터 최고 10억원까지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에 따라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가입 시, 단체보험 할인 혜택으로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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