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거래소 기능통합 '윤곽'
통합거래소 기능통합 '윤곽'
  • 김성호
  • 승인 2003.08.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탁원 결제.예탁업무 수행...전산은 증권전산이 맡기로
재경부 증권선물 선진화 추진계획 공청회 열어

통합거래소 출범 후 매매는 통합거래소에서 청산은 별도 청산기구가 설립돼 맡게 되며, 증권예탁원은 결제 및 예탁업무를 증권전산은 전산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통합거래소는 출범 후 일반공모를 통해 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증권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재경부는 이 달 하순경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세부개편방안을 확정한 후 9월 중 법률안을 마련 입법절차 등을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르면 매매, 청산, 결제 및 예탁, 전산 등의 기능별 통합을 위해 장기적으로 매매는 통합거래소가 청산은 별도로 설립된 청산기구가 맡게 된다. 또 증권예탁원은 결제 및 예탁업무를 증권전산은 전산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예탁원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청산기능을 별도 청산기구에 이관하는 대신 장내외 시장에 대한 예탁결제기구로 변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거래소가 7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소유구조도 개편돼 사실상 거래소에서 독립되게 된다.

한편 통합거래소는 출범 후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이사회가 경영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매매심리·회원감리 등 규제기능은 독립된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통합거래소 설립 당시 주주구성은 기존회원 또는 주주로 하지만 지분은 각 거래소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배분된다. 특히 통합거래소 설립 후 일반공모·상장을 추진해 기존회원 및 주주의 지분을 50%내로 축소하고 주식공모 전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3자 배정 등 보상체계도 마련케 된다. 또 상장 후에도 동일인 소유한도를 5%로 설정해 공공성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통합거래소 이사회는 상임 7명, 비상임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상근감사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토록 했다. 그러나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선 재경부 장관이 재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