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대-중소기업 협상 문턱 낮출 것"
조성욱 위원장 "대-중소기업 협상 문턱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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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업인들과 간담회···중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정책 반영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장이 21일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와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 열고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은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법 집행만으로는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 협상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을 토대로 올해 2월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했다"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기회를 확대했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 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와 법원과 관계에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구제수단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면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 완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업계의 정책체감도도 매우 높아졌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측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자동차·건설·물류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활성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축소, 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조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기된 건의 사항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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