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 상표 함부로 못쓴다 
한미약품 '팔팔' 상표 함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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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네추럴에프앤피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 등록 무효 판결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사진=한미약품)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상표에 '팔팔'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21일 한미약품은 특허법원이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팔팔 브랜드 저명성과 식별력, 명백한 주지성을 공식 인정받아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구구(성분 타다라필)로 이어지는 발기부전치료제 상품군 원조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300억원, 연간 처방량 900만정에 이르며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이끌어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제품명에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의 제품 출시 이후인 2013년인 점도 지적했다.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로, 원조 약은 비아그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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