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판매사이트 '케토 플러스'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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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SNS 게재 글로 유명 연예인 사업처럼 속이고 정확한 거래금액 고지 안 해"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인터넷사이트 케토 플러스의 주문 화면. (사진=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인터넷사이트 케토 플러스의 주문 화면.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1일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인터넷사이트 '케토 플러스'(Keto Plus)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지난 11월1일부터 19일까지 케토 플러스 관련 불만 61건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케토 플러스는 미국의 준거법을 표시한 상태로 한국어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해당 사이트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케토 플러스는 최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일간지 기사처럼 속인 글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다. 해당 글은 마치 유명 연예인이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됐다. 하지만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고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 뒤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거부한다.

소비자원이 확인해보니 '3병+무료 2병 추가'라면서 3병에 2병을 더한 사진도 올려놨다. 특히 '베스트셀러 패키지 ₩35500/각각'이라고 표시했으나, 가격 옆에 적힌 '각각'이란 글씨가 작고 흐린 탓에 알아보기 어려웠다. 

소비자들은 총 5병 가격이 3만5500원이거나, 3병 가격에 5병을 주는 줄 알고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주문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금액 안내 없이 바로 결제되는 탓이다. 

결제금액은 세 번으로 나눠 199.99달러, 59.85달러, 1.89달러가 청구된다. 총 261.73달러는 21일 오후 1시 현재 매매 기준율(1달러당 1176.70원)을 적용하면 30만7977.69원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국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케토 플러스 측에 가짜 신문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등의 부당한 영업방식 중단을 요구했다"면서 이러한 사이트들은 수시로 상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바꾸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토 플러스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원은 △표시와 다른 금액이 청구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것 △환급을 거부할 경우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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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 2019-11-23 10:34:52
인스타갔는데 오늘도 올라와있네요
심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