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양심불량' 배달전문 음식점 158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양심불량' 배달전문 음식점 15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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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위해 수사 예고했지만 잔반 재사용·원산지 거짓표기 '배짱 장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배달전문 음식점 가운데 한 곳은 조리실 냉장고를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위생이 불량했다.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배달전문 음식점 가운데 한 곳은 조리실 냉장고를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위생이 불량했다.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재료 원산지를 속이거나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고 영업해온 배달전문 음식점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21일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158곳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치킨, 돈가스, 족발, 중화요리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550곳 대상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수사한 결과다. 

수사에 앞서 9월 해당 음식점을 상대로 사전예고를 했지만, 무더기 적발로 이어졌다. 업주들의 '배짱 장사'를 확인한 셈이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곳 △기준․규격 위반 19곳 △유통기한 경과 39곳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곳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곳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곳이다. 

적발 사례 중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A업소는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남은 반찬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했다. 시흥시의 돈가스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 달 이상 지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총 6.6㎏)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포천시 D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조리해 팔면서 메뉴판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용인시 E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남양주시 F업소와 광명시 G업소는 조리실 바닥, 튀김기계, 환풍기, 냉장고 등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게다가 냉장고 안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이 불량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 158곳 가운데 139곳을 원산지 거짓표시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곳은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며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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