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금융지주 카뱅 지분 처분 승인
금융위, 한국금융지주 카뱅 지분 처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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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가 20일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소유한 한국카카오은행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고, 잔여지분 34% 중 29%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한다.

한국금융지주의 이번 조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를 따르기 위한 것으로 처분 후 한국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은행 지분율은 5%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이번 지분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한국카카오은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대 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카카오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ICT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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