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미래에셋 제재 착수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미래에셋 제재 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여 조사 끝에 심사보고서 발송···"총수 일가에 부당 이익 제공"
미래에셋, 발행어음 진출 '암초' 우려…"공정위 전원회의서 소명"
미래에셋대우 사옥(사진=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 사옥(사진=미래에셋대우)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리고 제재에 착수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미래에셋대우가 수년째 목표로 해온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가 당분간 중단될 수도 있다는 아쉬움을 쏟아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최근 2년여간 조사 끝에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그룹은 박 회장 일가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을 위해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의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 종로구 소재 포시즌스서울호텔은 미래에셋 계열사가 전액 출자한 사모펀드가 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해 지었고, 호텔의 관리도 미래에셋컨설팅이 맡았다. 임대차계약으로 임차료를 내고 이를 제외한 호텔 운영 수익은 모두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져가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 과정에서 가격 산정, 사업기회 제공 등에 특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전체 지분의 48.6%, 친족이 43.2%를 보유 중이다. 박 회장 일가 지분율은 91.8%에 달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의 모체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을 32.9%, 미래에셋캐피탈 지분을 9.9% 갖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의 핵심 주력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의 지분을 각각 약 16.4%와 13.9% 보유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면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 특히 제23조2항은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법인을 검찰 고발하는 의견도 담겼다. 공정위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원회의에서 박 회장에 대한 검철 고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미래에셋대우의 주력사인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은 더욱 멀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기자본 9조1000억여원으로 증권업계 최대 규모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부터 지정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장기간 지연된 까닭에 단기금융업 심사가 잠정 보류돼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발행어음 시장 진출을 노렸지만, 제재 수위에 따라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인가를 위해선 금융기관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금융 당국 혹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심사를 보류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상태로 심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