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의류건조기 사태' 소비자원 "위자료 10만원 지급해라"
'LG 의류건조기 사태' 소비자원 "위자료 10만원 지급해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전자의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 (사진=LG전자)
LG전자의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 (사진=LG전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 사태'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로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LG전자의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가 실제 기능보다 과장된 것으로 판단됐지만, 이 문제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29일 "광고와 달리 LG전자의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시된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낌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LG전자 광고가 실제 기능과 차이가 있어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에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이 포함됐는데,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다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전액 환불이 아닌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14일 이내 소비자와 LG전자에 송달할 예정이다.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대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도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러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정결정안에 대해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