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性생활권 박탈, 배우자 성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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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재소자 권리 범주 어디까지...?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재소자(수형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해야할까? 사회적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견해들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 행상에서 재소자의 참정권, 성생활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원 인정의 당위성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전반적으로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의 공동주최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07년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범죄학자인 천정환 박사는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 공선법 등 현행 법률들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배치 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수형자에게 투표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천 박사는 또 "수형자에게 성 생활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들 역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인이 있다" 며 수형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제화를 촉구했다.

천 박사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욕구인 식욕, 수면욕 보장과 마찬가지로 수형시설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되어야한다는 것. 

그는 한발더 나아가 "수형자는 물론 범죄와 무관한 배우자까지 그런 섹스권의 박탈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가의 상징폭력에 세뇌되고 순치된 결과다"며 "섹스권 박탈은 수형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성고문이며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대 이상돈 교수는 "수형자의 성 생활권을 존중하지만 성폭력 범죄 등 가정파괴범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되어야 한다"며 조건부 허용원칙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과실범 및 일부 모범수 등에게 투표권 부여 등의 법 개정을 위한 성명서을 채택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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