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허위 해제신고 적발시 과태료 3000만원
자전거래·허위 해제신고 적발시 과태료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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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서 실거래가로 등록한 다음 계약을 파기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에 대해 최대 금액인 3000만원,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법률은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60→30일), 국토부 조사권 부여,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국토부는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또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했다. 포상금은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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