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매물 급증···"법 개정만으로 단속 힘들어"
부동산 허위 매물 급증···"법 개정만으로 단속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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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신고 건수 전 분기比 17%↑···자율 규제·전속중개제 동반돼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이 다시 급증세다. 아직 처벌 사례가 없는 데다 부동산에 관한 수요자의 관심이 커진 영향이다.

정부는 내년 8월께 새 법안으로 허위 매물을 직접 단속하기로 했으나, 기대보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법 개정만으로는 허위 매물을 판정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벌금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시각이다.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전속 중개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4501건으로 전 분기(2만892건) 대비 17.27% 증가했다.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해 3분기 5만9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올해 1분기 1만7195건까지 감소했으나, 2분기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서울이 1만1435건으로 전 분기(9714건) 대비 17.72% 증가했고, 경기도는 9425건으로 올 2분기(7356건)보다 28.13%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허위매물량은 1만2235건에서 1만4112건으로 15.34% 늘었다. 이처럼 허위 매물이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로는 '미비한 법적 규제'가 꼽힌다. 단속하더라도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 

실제 전례를 살펴보면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이 실질적으로 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 총 153건 중 125건(81.7%)이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곽기욱 KISO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 허위 매물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것"이라면서 "매달 공정위에 악성 공인중개사를 통보하고 있는데, 조사를 나간 적은 있으나 실질적인 처벌 사례는 없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내년 8월 이후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내년 8월께 시행될 예정이어서다. 개정된 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과장·거짓 광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에 인터넷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며,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매물 정보 시정조처 권한도 부여한다. 위탁사업자가 허위 매물이 의심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허위 매물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수단이 확보됐기 때문에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선 허위 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비교적 오랜 기간 매물을 조사한 민간에서의 자율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고 언급한다. 고객이 중개업소를 지정해 전속 거래하는 전속 중개제도 대안 중 하나다. 전속 중개제가 정착될 경우 경쟁을 위해 '미끼 매물'을 올리는 업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곽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과 유사하게 허위 매물로 악명이 높은 중고차 시장을 보면 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반드시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장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법 적용이 애매하거나 법으로 처리하기 힘든 '그레이 존(Grey zone)'을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규제망을 만들고 자율 규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전속 중개제가 정착된다면 거짓으로 매물을 올리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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