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입시부정 논란, '결국 법정으로'
외고 입시부정 논란, '결국 법정으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격취소 학부모들 "법적 대응"..."선의의 피해자없어야"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 파장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의 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법정에서 시시비를 가리는 초유의 사태로 비화되는 조짐이다.  이와관련, 입시가 곧 장래를 결정짓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건발생으로 이는 이미 예고된 일이 아니냐는 옹호론적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을 놓고 해당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의 부모들은 교육당국과 학원측의 잘못으로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합격취소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불합격 취소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또, 일부 시험에 합격한 M학원생들이 명단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조사자체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6일 경기교육청에서 항의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버스를 타지 않고 개인적으로 시험장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나 교육청도 합격한 학원생 47명이 각자 어떤 교통편을 이용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버스에 탄 일부 학생도 "학원 측이 시험에 앞서 배포한 유인물이 유출된 문제를 담은 것인 줄 몰랐다" "유인물을 받았으나 자세히 보지 않았다"며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이 접수되면 답변서 제출과 심리 같은 재판 일정을 감안해도 1심 판결에 2~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에서 학부모와 학원생들이 승소하면 내년도에 정상적 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재판 일정이 늦어지면 내년 학기 중에 전학을 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번 대책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어떤 방안을 내놔도 반발이 없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교육당국의 대책을 이해한다는 의견과 입시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론이 팽팽하다.

결국, 이번 사태가 법적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확대되면서 교육당국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단 한명의 선의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그것도 문제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미영 2007-11-17 00:00:00
모든 외고를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천외고.
관리가 허술한 만큼 그럴 확률이 더 높지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