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제재 착수···"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공정위, 네이버 제재 착수···"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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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발송···"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 필요"
네이버 본사.(사진=서울파이낸스)
네이버 본사.(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 3건을 네이버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사업자들의 경쟁을 막고 있는 것으로 봤다. 특정 전문 분야의 키워드로 검색 시 자사 서비스(쇼핑·부동산·동영상 서비스)를 상단에 띄워 경쟁자를 차별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네이버 쇼핑에서 특정 상품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자사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방식이다.

또 부동산 매물 검색에서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동영상 검색에서는 네이버TV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검색 결과에서 더 많이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는 보통 3주 안에 공정위의 판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제출 시한 연장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체 의견을 받으면 심판관리실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사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전원회의 개최 날짜를 잡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네이버의 입장을 들어보고 심의(전원회의나 소회의)를 통해 최종 제재안을 확정한다. 의견 제출은 통상 3주 안에 이뤄지는데  피심인(네이버) 측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간이 연장되면 전원 회의는 해를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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