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처벌 유예 '초점'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