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시장 불안시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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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달 말 중간조사 결과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감지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르면 이달 말 중간조사 결과가 나오는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이상 거래나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시장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단기간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해 대다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일부 재건축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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