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 집중 점검···"불공정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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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기업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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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8일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 2분기(4월~6월)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먼저, 1단계 온라인 조사가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발견된 기업 중 자진해서 개선하지 않는 기업과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은  3단계 현장조사 대상에 오른다.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선요구 사항을 미이행한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되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져 의법조치 된다

한편, 지난해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총 657개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자진개선한 기업 644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함께 벌점을 부과했다.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수탁기업은 총 44억5000만원의 피해액을 변제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정기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사흘동안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부산, 대구, 대전)에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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