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양건설산업 과징금 4억4800만원 부과·검찰고발
공정위, 삼양건설산업 과징금 4억4800만원 부과·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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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건설산업 부당 특약 설정 내용.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등 3개 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이는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정상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진행하거나 차순위 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아 최종 최저가 가격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8500만~2억529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삼양건설산업은 3개 공사와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을 위탁하면서 특약 및 각서 등에 낙찰자 이익을 제한하거나 회사에 부과된 의무를 떠넘기는 등의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등의 첡느콘크리트공사 건설 위탁에서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제4조 제2항 제7호(최저가 입찰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결정하는 행위), 제3조4 제1·2항(수급 사업자 이익 부당 침해·제한하는 행위), 제13조2 제1항(원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토록 하는 행위) 등이 저촉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해당 법인을 고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부당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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