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송금 알바,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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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환전‧수금 대행 등 알바, 지나친 대가 약속 시 의심 필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보낸 '해외송금 알바' 가장 문자메시지(사진=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보낸 '해외송금 알바' 가장 문자메시지(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해외송금 아르바이트 모집을 가장,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토록 유인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구직자들이 문자메시지,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등을 통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돼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원, B금융회사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한다.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보고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입금해 준다.

이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해 피해금을 가로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영락없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몰리고 만다.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처럼 최근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성호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채용상담‧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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