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12월 DLF 분조위···CEO가 소비자보호 최종책임토록 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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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마지막까지 고민"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박시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의 경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에서 "제재와 분쟁조정 절차를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재 측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하고 제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확하게 평가·검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장 제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현장감사를 나갔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했을 때 창구 직원의 책임인지 경영진의 책임인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소비자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은 CEO가 지는 것으로 법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지난 2015년 일반투자자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으로 완화한 뒤 이번에 3억원으로 상향한 것을 두고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이라며 "여러가지 의견을 청취한 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 사모펀드의 고유 기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억5000만원을 보유한 지방 거주 투자자들은 다른 점포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투자할 수 없으면 어디가서 투자하느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각각의 보는 시각에 따라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분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운용하는 과정에서 고칠 게 있으면 진행 상황을 봐가며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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