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근로기준법 처벌 수위 선진국보다 높아
한경연, 韓 근로기준법 처벌 수위 선진국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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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부담 가중···처벌 상한 낮춰야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30-50' 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나라) 중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 처벌 수위가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경영계는 주장했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0-50클럽' 국가 중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 벌칙 규정이 없고, 독일은 최대 1만5000유로(약 19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독일은 고의 위반의 경우나 의식적으로 반복한 경우 최대 1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등급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데, 4등급의 경우 위반근로자 1명당 750유로(약 97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약 323만원) 이하 벌금을, 이탈리아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1만유로(약 1289만원)의 벌금을, 영국은 즉결심판 또는 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근로시간 위반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한경연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관련 벌칙을 벌금형 위주로 부과하고 징역형을 유지하더라도 상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일감이 몰릴 경우 한국도 사업주가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탄력근로 단위 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시급히 정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한국은 탄력근로 최대단위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최대 단위 기간이 1년 수준이며 미국은 26주라고 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도 한국은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30-50클럽' 국가보다 높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시 프랑스는 근로자 1명당 1500유로(19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내 재적발 시 최대 3000유로(약 387만원)를 부과한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 위반 시 50만엔(약 538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한다.

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약 3010만원) 내에서 미지급분의 200%를 부과하고 최장 6년분까지 미지급임금을 이자를 포함해 지불토록 강제한다. 독일은 최대 50만유로(약 6억4461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려 처벌이 다소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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