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 배타적사용권
라이나생명,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 배타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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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이나생명)
(사진=라이나생명)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라이나생명은 출시 예정인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에 대해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라이나생명이 해당 상품을 통해 표적 항암치료에 대한 신규위험률을 처음 도입한 점을 인정받았다.

표적 항암제란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해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라이나생명은 다음 달 출시를 앞둔 상품에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적 항암 허가치료만 독립해서 보장한다.

최창환 라이나생명 TM 상품팀 부장은 "암 환자의 80%가 비급여 항암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며 "똑같은 상품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에 맞춰 고객에게 실제로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를 보험으로 케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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