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 경영개입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개
국민연금, 기업 경영개입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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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심의·의결...배당 부실·기업가치 훼손 땐 이사해임 요구
(사진=김태동 기자]
(사진=김태동 기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김태동 기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본격화하는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횡령, 배임 등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내이사의 해임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은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은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 예측 가능성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가치 훼손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공개한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절차에 들어가는 조건 및 단계가 상당히 구체화 돼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주주권 행사'라기 보다는 '구체적이면서도 본격적인 경영간섭'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과 문제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해 '생산적 대화'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본격적인 경영참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단계적 조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 제고 및 지속 가능한 투자 추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주주제안의 판단기준 및 선정방법 △추진가능한 주주제안의 내용 △주주제안 후속 조치계획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국민연금은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와같은 수탁자책임활동 강화를 위한 중점관리사안으로 △기업의 배당정책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배임·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위반 △이사·감사위원 선임 관련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 등 네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중점관리사안에 설정된 항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은 '비공개 대화 기업→비공개 중점관리기업→공개중점관리기업→주주제안' 등의 4단계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방침이다. 

이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이른바 'ESG평가'에 있어 기업의 등급이 급속도로 하락할 경우, 국민연금은 이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분류키로 했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 해당될 경우 국민연금은 1단계로 비공개 대화 기업 절차에 들어가고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중간 과정 없이 곧바로 주주제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평가한 뒤, 기금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 단계가 되면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 '일반투자'가 아닌 '경영참여'로 변경키로 했다. 즉,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에 나서겠다는 취지를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고 나면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에 대한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이같은 내용을 위탁운용사들에게도 통보해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같은 내용의 초안에 대해 실무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중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의 이번 경영참여 선언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을 간섭할 경우 오히려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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