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 3개월 배타적 사용권
DB손보,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 3개월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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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DB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의 '뇌전증진단비', '심근병증진단비', '전립선비대증진단비', '특정망막질환진단비' 등 4종의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상품의 특허권으로, 일종의 독점영업권을 의미한다. 손보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인정 받으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다른 보험사가 같은 상품을 출시하지 못한다.

DB손보의 보험상품 중에서 해당 담보가 들어가 있는 상품으로는 '참좋은행복플러스 종합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 종합보험', '처음약속100세까지 종합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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