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심사기간 90일→60일···행정절차 간소화
화학물질 심사기간 90일→60일···행정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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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화학물질 심사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되는 등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기업들의 개정 요구가 컸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을 대폭 손질했다. 

그동안 특정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각각 따로 제출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중복 자료 제출이나 심사를 생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화학물질 분류와 표시기준을 통일하고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변경 시 변경되는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변경되는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등기임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외국인 대표자 변경 시 영업허가 변경 신고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 관련 처리 기간을 현재 최대 14일에서 최대 5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등록 이후 제조·수입량·용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시한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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