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9억 이하로 완화···"문턱 낮추고 지급액 확대"
주택연금 가입 9억 이하로 완화···"문턱 낮추고 지급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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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시내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앞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지며, 월 지급액도 확대된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부터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연금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종류도 점차 확대된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범위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약 135만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연금 보장성도 강화된다. 취약고령층에 대한 우대지급률을 현행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높이는 등 지급액을 확대한다. 또 가입자 생전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 신탁하면 사망 시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이라도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해 고령층 가입자에게 추가수익을 제공하고, 청년 등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유휴주택 활용도 제시됐다. 서울 지역에 한해 공실 발생 주택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토대로 전국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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