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행 예대율 계산서 뺀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행 예대율 계산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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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우리은행)
은행 창구 모습.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 취급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될 은행 예대율 산정 때 제외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했다.

시중은행들은 주금공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승인받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에 넘기고, 대신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그 금액만큼 사들인다. 시중은행들이 주금공에 넘기게 될 주택담보대출 총량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물량과 같은 20조원이 된다.

내년에 시행될 새로운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은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내린다.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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