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바뀌는 아시아나항공···산업은행, 채권회수 나설까?
주인 바뀌는 아시아나항공···산업은행, 채권회수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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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그간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은 5000억원 규모 영구채권과 3000억원 규모 대출 및 보증 등이다. 이 가운데 5000억원 영구채권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30년만기 전환사채(CB)로, 올해 4월 산업은행이 인수했다. 

해당 채권은 연 7.2%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해마다 350억원의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2년만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스텝업'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사실상 정해지면서 산업은행이 이들 채권 회수에 나설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13일 "채권을 갚을지 여부는 산업은행이 아닌 HDC현대산업개발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곧 '산업은행은 아직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채권 회수 여부를 결정을 하지 않았고 아시아나항공의 새주인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의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채권에 대한 회수에 곧바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

우선협상대사자 선정에 있어 '신주가격을 최소 8000억원 이상 써낸 후보자'라는 조건을 제시한 이유가 결국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의 신주발행을 통해 유입된 자금으로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라는 그간의 관측과는 상충되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향후 HDC현대산업개발과 채권단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연 7.2%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새로운 주인이 유상증자를 진행해 주면,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660%대에 달했던 부채비율이 300%대로 떨어지는 등 재무적 안정성을 되찾게 된다. 이 경우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채권의 위험도 역시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희망자들에게 인수자금 주선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돌았지만,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채권을 당장 회수하기보다는 남겨둘 필요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게 산업은행의 입장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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