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후폭풍'···전매제한 변수에 청약 또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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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엘대치 평균 경쟁률 '212.1 대 1'···시세차익 노린 청약수요 늘어
지난 9일 르엘 캐슬 갤러리를 찾은 내방객들이 르엘대치, 르엘신반포센트럴의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지난 9일 르엘 캐슬 갤러리를 찾은 내방객들이 르엘대치, 르엘신반포센트럴의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히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분양가가 저렴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지금 청약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앞으로 강남권에선 공급 가뭄이 올 수 있는 데다, 현재는 이전 등기만 마치면 바로 전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분양업계 관계자 이 모씨·46)

최근 서울 청약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발표 이후 '공급 가뭄'을 우려하는 예비 청약자들이 '분양 막차'를 타기 위해 서두르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시세 대비 최대 '반값'으로 시장에 나올 예정이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분양권 전매를 위해 이른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선 '청약 과열'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2지구를 재건축하는 '르엘대치'는 이날 1순위 청약 결과 31가구 모집에 6575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평균 21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이 진행된 '르엘신반포센트럴'(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 재건축)도 135가구 모집에 1만18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2.1대 1을 나타냈다. 

두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지 발표 직후 이뤄진 강남권 첫 분양인 데다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던 곳이다. 실제 지난 주말 개관한 르엘 캐슬 갤러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됐으나, 현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하루 200개 팀의 입장권을 선착순 배분하기도 했다. 

3.3㎡당 분양가는 르엘 대치가 4750만원, 르엘 신반포센트럴이 4891만원. 모든 주택형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탓에 르엘 신반포센트럴 전용 84㎡의 경우 손에 쥐고 있어야 할 현금으로만 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분양가만 놓고 봤을 때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기다렸다가 청약하는 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유리하지만, 공급 가뭄 우려가 많은 이의 발길을 재촉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위축 현상이 가시화되기 전에 물량을 잡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비해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이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최장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것으로 보이면서 투기수요가 청약을 더욱 서두르는 눈치다. 

현재 분양 단지도 HUG의 분양가 통제로 시세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환금성을 따졌을 때 지금 분양받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지난 주말 르엘 캐슬 갤러리에서 만난 한 예비 청약자는 "시세차익이 청약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라며 "분양가상한제 이후 공급이 줄어들 거라고 하던데, 당첨되기만 하면 입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전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와 내년 4월 상한제 적용을 피하고자 공급 속도를 높이는 단지가 맞물리게 되면 '청약 광풍'이 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당장 이달에는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더샵 프레스티지', 용산구 효창동 '효창 파크뷰 데시앙'이 분양을 계획 중이다. 사업 단계가 관리처분인가 이후인 곳은 △마포구 아현2구역 △강동구 천호·성내3구역 △강남구 대치1지구 △강남구 개포주공4 △강동구 천호1구역 등으로, 이들 단지도 내년 4월 이전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고 적용지역의 분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 적용지역 분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이라며 "청약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남권에서 내년 4월까지 상한제를 유예받는 단지들이 많은데, 해당 단지는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이 많다 보니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라면서 "이들로 인해 청약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상한제 미적용 단지가 전매제한 기간이 짧다고 해서 무턱대고 청약하기보다는 분양가가 적절한지, 양도세를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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