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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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 내용 예시.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심의·허가 및 공사·감리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강화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 등이다.

설계심의 단계에선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이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이 강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현행 제출 의무가 없었던 해체공사 계약서 및 감리계약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또 공사 단계에서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2020년 5월 시행되기 전까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함께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과 8월 2개월동안 299개 철거공사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89곳이 안전관리 미흡으로 지적 받았다. 서울시는 보완(84곳)과 공사중지(5곳)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부과해 2차로 12월까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작은 사고로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건축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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