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52시간 적용 기업 절반 이상 불안감···유연근로제 보완 필요
週 52시간 적용 기업 절반 이상 불안감···유연근로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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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근로·돌발상황·연구개발 '애로'···상의, 국회에 제도 보완 요청
(표=대한상공회의소)
(표=대한상공회의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52시간제도를 적용중인 300인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애로 사례을 조사한 결과 집중근로, 돌발상황, 신제품기술 개발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기에 앞서 유연근로제를 보완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 곳(대기업 66곳 중견기업 145곳)을 대상으로 벌인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사결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기업 10곳 중 9곳(91.5%)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38%)"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집중근로, 돌발상황, 제품 연구개발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건설업계와 호텔업계 등 집중근무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하는 분야에서 '집중근로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후서비스(A/S), 생산라인 고장 등 긴박한 상황을 대처하는 업종에서는 '돌발상황' 대응 문제를, 제품기획과 기술개발 등을 하는 성과지향형(연구·기술) 직무의 경우는 '신제품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유연근로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근무시간 조정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노조 합의보다는 개인 또는 부서단위 합의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재량근로제의 원활한 운영을 제약하는 '구체적인 지시금지'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근로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제도다. 연구개발, 디자인, 기자, PD 등 분야에 허용되어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금지된다.

대한상의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의 지시·관리·감독이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지시를 말라는 것은 '재량근로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아 지시금지 규정 완화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했다. 

인가연장근로제도에 대해서도 대한상의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 이외에 개별기업의 긴박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오남용은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해결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의 문은 반드시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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