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지자체, 서울·광주 등 7개 지역 대부업자 '전국 순회 설명회'
금감원·지자체, 서울·광주 등 7개 지역 대부업자 '전국 순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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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순회 설명회' 교육 내용 요약 (자료=금융감독원)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교육 내용 요약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서울,광주,창원,대구,전주,용인,부천 등 7개 지역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민원감축·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지역 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와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한정되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서울시 주관으로 5개 구청에서 별도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민원사례·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금감원 등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자들의 관련 법령 이해도가 높아져 민원감축과 대부업 이용자의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에는 부산, 인천 등 미실시지역을 우선 실시 대상으로 선정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교육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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