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인선임委 주기 조정 등 회계개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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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감사인 지정시기 단축·상장사 감사인 수시등록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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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10월 공포된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시행된 회계개혁 조치와 관련,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어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회계개혁을 상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본통지일인 이날 개최됐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 안팎에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업은 회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회계법인도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신도 한국의 엄격해진 외부감사가 투자자들에게 조기 경보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면서 "영국이 외부감사시장 개혁과 관련해 한국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벤치마킹을 고려한다는 소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법인은 처벌 등 감사인의 책임강화를, 기업은 감사보수 상승 등 부담 확대를 염려한다"며 "특히, 올해 말 본격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그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기업·회계법인이 요청한 사항을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법 취지를 감안해 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선,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 시기를 11월보다 앞당기겠다"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현재 일괄 등록에서 금융당국이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시 당기 감사인이 반드시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계 현장에서는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고 들었다"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이 지혜를 모아 협의의 장 마련 등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기말감사 기간 전까지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과 회계업계의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개혁조치의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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