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채권금리 상승···우리·KEB하나銀 DLF 원금 회복
해외 채권금리 상승···우리·KEB하나銀 DLF 원금 회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헌 "수익률 무관하게 분쟁조정 진행"
DLF 투자자들, 사기 판매·계약 무효 주장
19일 우리은행 DLF 투자자들이 위례지점을 항의방문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19일 우리은행 DLF 투자자들이 위례지점을 항의방문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해외 채권 금리 상승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했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의 손실률이 거의 회복됐다.

DLF 상품 투자자들은 원금회복과 관계없이 상품 판매 자체가 사기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과 전반적인 검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종 결과는 징계 수위에 따라 1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상품 중 만기가 12일인 상품의 수익률은 2.2%로 최종 확정됐다. 최종 수익률이 확정되는 평가일인 지난 8일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284%로 배리어인 -0.30%보다 높아 수익이 났다.

DLF 상품은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배리어)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4% 내외의 수익이 나는 구조로 설계됐다.

만기가 11일인 DLF상품은 평가일인 7일 독일 국채 금리가 배리어(-0.25%)보다 낮은 -0.290%를 기록해 손실률이 21.5%로 확정됐다.

우리은행의 DLF상품은 만기가 19일인 상품만 남겨두고 있다. 평가일의 채권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상품도 수익구간에 들어섰다.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4종의 상품이 모두 현 채권금리 기준 연 3% 중반대 수익률을 기록중이다.

이들 DLF 상품은 채권금리가 연일 하락세를 보여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 98.1% 손실을 확정하는 상황까지 겪었다. 이후 미-중 무역분쟁 여파 등으로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원금을 상당수 찾을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사기판매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계약 과정에서 상당수 고객이 은행 직원에게 원금손실이 없는 투자상품으로 안내받았을 뿐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투자성향분석 설문조사 등 필수적인 서류가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임의로 작성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은행에서 불과 6개월만에 원금 전액손실과 수익구간을 오가는 고위험 상품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수익과 무관하게 사기 판매인만큼 계약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원금 회복과 무관하게 최근 종결한 우리·하나은행의 전반적인 검사결과를 놓고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DLF 수익률 회복과는) 무관하게 제재나 분쟁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까지 DLF와 관련해 두 은행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검사를 벌였다. 현재 전반적인 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와 은행의 소명 청취 등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재심을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간검사에서 어느정도 나왔고, 이후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식적인 결과는 법률검토와 소명의견 청취, 제재심 절차를 거쳐 결론이 난 뒤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검사결과를 리뷰하면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으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결과까지는 적어도 6개월, 중징계의 경우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남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검사결과를 벌여 지난 1일 '기관경고' 징계를 공시했다. 지난해 6월 발표 이후 약 1년 5개월 가량 걸렸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중간발표는 해왔지만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최종적인 징계가 결정된 뒤 공시 등을 통해 결과를 발표해왔다"며 "경징계인 경우라면 6개월 정도 소요되겠지만 중징계 이상의 경우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사안도 결과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