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中 깡통어음 사건' 한화증권 등 수사 올해 마무리"
경찰 "'中 깡통어음 사건' 한화증권 등 수사 올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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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지방경찰청)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경찰이 지난달 30일 깡통어음을 유통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네 곳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르면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압수했던 자료들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 밝혔다. 

깡통어음사건은 뒷돈을 챙긴 증권사 직원들이 투자상품으로 가치가 없었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판매한 사건으로 알려진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 등 국내 6개 증권사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CERCG의 자회사(CERCG캐피탈)가 발행한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담보로 하는 총 1600억원대 ABCP를 팔았다. 지난해 11월 어음 만기가 돌아왔지 CERCG캐피탈은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 부도가 나 증권사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경찰은 두 증권사 직원들이 처음부터 이 회사채에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뒷돈을 받고 이를 인수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두 사람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현재 수뢰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당시 양벌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금지) 혐의로 두 사람이 소속된 증권사도 검찰에 송치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를 보면 금융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경우 소속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 대해 검찰로부터 보강수사 요청이 왔고, 이후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관련 직원들을 구속·송치 하면서 그 당시 결론이 많이 난 상태"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증거 확보차 보강 수사에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추가 조사에 나서겠지만, 현재까지 추가 수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ABCP를 판매한 증권사 측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라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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