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신(新)여신금리체계' 구축···'기관경고' 후속조치
BNK경남은행, '신(新)여신금리체계' 구축···'기관경고'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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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NK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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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반 고객에 대출을 내줄 때 과다산정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은 BNK경남은행이 새로운 여신(대출) 금리 체계를 구축했다. 

경남은행은 11일 대출 금리 체계 합리성과 산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新)여신 금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이날부터 적용될 신여신 금리 체계는 기존 금리 산출 프로세스와 대출 금리 결정 방식과 운용 등을 합리적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 산출 체계의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 △금융당국 정책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에 부응 △금리 모니터링을 통하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정된 대출금리체계 모범 규준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2014년 5월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테스트를 하지 않아 금리 산정 프로그램의 오류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프로그램 운영 전 정보 무결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경남은행은 형식적인 테스트 6회만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2014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대출자 9957명에게 금리가 0.5%p씩 과다 산정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물어야 했던 과다산정 이자는 23억 68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경남은행은 연 6%의 지연이자를 포함해 31억3500만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임직원 대출 취급 시 우대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은행법과 은행 업무감독 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임직원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한도는 일반자금 대출 2000만원, 주택자금 대출 5000만원 이내다.

이런 소액대출 한도를 넘어서는 임직원 대출은 일반 고객 대출과 똑같은 조건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200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임직원 1009명에게 1762억원의 대출을 해 주면서 이 중 1420억원에 부당하게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남은행 임원과 직원 등 16명이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8일 경남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10개월간 기존 대출 금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부합되게 했다"면서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출 금리 운용으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신뢰 받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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