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서울·수도권 주민도 청약 가능
인천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서울·수도권 주민도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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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물량 70%까지..."청약점수 60점 이상 안정권"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올 연말 송도·청라 아파트 분양에 서울·수도권 주민들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100%를 인천 시민에게 공급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3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송도·청라지구 등 올 연말 분양 예정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7000여 가구 중 70%인 4900여 가구는 비인천거주자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송도에서는 국제업무지구에서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2개 단지가, 국제업무지구 옆 어민 보상용지에서는 주상복합 2개 단지가 각각 분양된다. 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이 짓는 단지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번 달 말까지 입주자모집(분양) 승인 신청을 마칠 계획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청라지구 중소형은 적용 대상).

분양가는 앞서 분양된 단지들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도 자이하버뷰 중대형은 ㎡당 360만∼420만원(평당 1190만∼1380만원)대였으며, 국제업무지구 주상복합 아파트인 센트럴파크1은 ㎡당 280만∼560만원(평당 920만∼1800만원대)대였다. 중소형은 ㎡당 300만원(평당 1000만원)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청약가점제 대상인 경우 청약점수 60점 이상을 안정권으로, 최저 당첨 점수는 50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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